마스크 해제 판단기준 안내(2023년3월13일 개시)/マスクを つけるときの 考(かんが)えかた (2023年(ねん) 3月(がつ) 13日(にち)~)
일본 정부는 2023년 3월 13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 여부를 개인 판단에 맡기기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스크 해제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십시오.
【마스크 착용을 권하는 경우】
●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때
● 고위험군(고령자, 기저질환 환자, 임산부 등) 분이 많이 입원·생활하는 감염취약시설을 방문할 때
● 출퇴근 시간 등,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잠정조치)
※대부분 승객들이 앉아 있는 경우는 제외함
● 고위험군(고령자, 기저질환 환자, 임산부 등) 분이 코로나19 재확산 시에 혼잡한 곳에 갈 때는 마스크 착용을 권합니다.
【증상이 있는 경우】
● 증상이 있는 사람,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양성이 나온 사람, 동거 가족에 양성자가 있는 사람은 확산 방지를 위해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혼잡한 장소를 피해 마스크를 착용해서 외출하십시오.
【의료기관과 고령자 시설 등에서】
● 고령자 등 고위험군 사람이 많이 입원·생활하는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근무 중 마스크를 착용을 권합니다.
【감염 확산 시】
● 만일, 감염이 다시 확산되면, 일시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등 강력한 방역 대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 국가 통지로서는 마스크 해제는 개인 판단에 맡겨지지만, 사업자가 방역 또는 영업상 이유 등에 의해 이용자와 직원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방역대책】
● 앞으로도 계속해서 「3밀(밀폐·밀집·밀접) 회피」, 「사회적 거리두기」, 「손씻기」, 「환기」 등의 생활방역을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