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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중인 모든 분들께
보육소란?
보육소는 보호자가 일을 하고 있다든지 또는 병에 걸렸다든지 하는 등의 이유로 가정에서 보육을 할 수 없는 아이를, 보호자를 대신하여 보육하는 아동 복지 시설입니다.
입소의 대상이 되는 어린이
센다이 시내에 살고 있으며,다음 중 어느 사항에 해당하여 보육에 곤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어린이 입니다.(보육소에 따라 다소 다를 수도 있지만,생후 4개월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 입니다)
- 낮 시간에 항상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정외 취로,자영업 등)
※월요일〜토요일의 7시 15분〜18시 15분까지 사이에 4시간 이상, 또한 주 4일 이상의 노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 임신중 또는 출산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위의 아이의 보육이 곤란한 경우.
- 병에 걸렸다든지, 또는 부상을 당했다든지 정신 또는 신체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 가정 내에서 친족을 항상 간호하고 있는 경우.
- 화재,수해,지진 등으로 재해를 입어 복구에 한창인 경우.
- 그 밖에 위의 사항들과 비슷한 상황이며 도저히 아이를 보육할 수 없는 경우.
※위의 상황과 비슷한 경우라도,가정내에 보육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입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산모가 친정에 돌아가서 출산을 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다른 시정촌에서 큰 아이의 보육소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센다이시의 각 구청 가정 건강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소의 우선 기준
신청 인원이 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는,보육이 불가능한 정도가 높은 어린이부터 우선적으로 입소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맞벌이 부모 가정이나 편부・편모 가정으로,근무 시간이 긴 경우가 우선도가 높아지며,근무시간이 짧은 경우나 구직중인 경우에는 우선도가 낮아집니다. 또한, 경제적인 상황, 보육 지원 상황 등 종합적・객관적으로 보육이 불가능한 상황을 고려하여 심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신청 관계 서류 다운로드】의보육소 입소 선발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육시간
공립 보육소(공설 민영 보육소를 제외)
통상 개소 시간:7시 15분〜18시 15분
연장 보육 시간:18시 15분〜19시 15분(토요일 제외)
보육료
입소하는 어린이의 부모 및 조부모 등(가계의 책임자인 경우에 한함)의 소득세액의 합계 금액에 의해 결정합니다. (소득세 비과세 세대인 경우에는 전년도 시정촌민세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보육소에 입소한 후에는,매월 보육료를 계좌번호로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상 개소 시간을 넘는 연장 보육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연장 보육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입소 신청
제1 희망 보육소를 관할하는 각 구역소(구청) 가정 건강과에서 수시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단,매월 4월 1일에 입소하는 어린이의 신청에 관해서는 별도로 기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매년 12월 「시정 다요리」로 일정 등을 알려 드립니다.
입소의 결정
보육이 불가능한 정도가 높은 분부터 보육소의 입소 가능 아동수에 따라 입소를 결정합니다. 단, 입소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서 입소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희망자 수가 많아서 희망하는 보육소에 입소할 수 없는 경우(이 경우에는 후일 입소 아동 정원수에 여유가 생겼을 때에 보육이 불가능한 정도가 높은 분부터 순차적으로 입소하게 됩니다) 등이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아래 1〜5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보육소 입소 신청서 <신청 관계 서류 다운로드>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보육이 불가능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무 증명서나 진단서 등
아이의 부모 및 65세 미만의 동거인에 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육료 확정에 필요한 세금액을 조사하기 위한 서류
원천 징수표 등 - 신청 아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강 보험증 사본(신청 아동이 기재되어 있는 것) 등 - 가정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가정 상황 신고서 <신청 관계 서류 다운로드>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Q&A
- Q:
- 아이를 보육소에 맡기고 싶은데,어디에 신청하면 될까요?
- A:
- 신청하는 곳은 「제1 희망 보육소가 있는 구의 구역소(구청) 가정 건강과」입니다. 또한,아오바구 보육소에 관해서는 미야기 종합지소 보험 복지과에서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단, 입소 심사 등은 아오바 구역소에서 실시합니다)
- Q:
- 보육소에는 반드시 입소할 수 있습니까?
- A:
- 아이의 보육이 불가능한 점이 조건이 됩니다(보호자의 취로,출산,질병 등). 단,희망하는 보육소에 입소 정원수가 적은 경우 등에는 반드시 입소할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명이 한꺼번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육이 불가능한 정도가 높은 분이 우선시 됩니다.
- Q:
- 현재 구직중인데,보육소 입소가 가능합니까?
- A:
- 가능합니다. 단,입소후 2개월 이내에 취업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 Q:
- 현재 육아 휴업중인데,보육소 입소가 가능합니까?
- A:
- 복직일 2개월 전부터 입소 가능합니다.
- Q:
-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데,보육소 입소가 가능합니까?
- A:
- 주 4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 (7:15〜18:15 사이)의 근무 시간이라면 아르바이트 근무라도 입소는 가능합니다.
- Q:
- 공립 보육소와 사립 보육소는 보육료가 다릅니까?
- A:
- 보육료는 공립과 사립 보육소가 다르지 않습니다. 사립 보육소에 입소해도 보육료는 센다이시에 납부 하셔야 합니다(자동 계좌 이체).
- Q:
- 보육료는 한달에 얼마 정도 입니까?
- A:
- 보호자의 전년도 소득에 따라, 또한 아이의 연령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