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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중인 모든 분들께
보육소(어린이집)란?
보육소는 보호자가 일을 하고 있거나, 병 등의 이유로 가정에서 보육을 할 수 없는 아이를 보호자를 대신하여 보육하는 아동 복지 시설입니다.
입소의 대상이 되는 어린이
센다이 시내에 살고 있으며,다음 중 어느 사항에 해당하여 보육에 곤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어린이 입니다.(보육소에 따라 다소 다를 수도 있지만,생후 4개월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 입니다)
- 1개월에 64시간 이상 취로하고 있는 경우 (자영업,
야간근무, 부업
등을 포함)
※육아휴직 중의 경우에는 보육소 이용 개시일로부터 2개월까지 복직할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 ※무수입으로 취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자원봉사활동, 자가소비를 위한 농업, 지역 주민 자치조직의 임원 등) -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손이 모자라 위의 형제의 보육이 곤란한 경우.
- 병이나 부상, 정신 또는 신체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 가정 내에서 평소에 친족을 간병・간호하고 있는 경우 (1개월에 64시간 이상).
- 재해,풍수해,화재 등의 재해 복구에 당면하고 있는 경우.
- 구직활동 중인 경우.
- 1개월에 64시간 이상 취학하고 있는 경우 (학생, 직업훈련 등에서 통학을 필요로 하는 경우).
- 그 외, 위와 비슷한 상황에서 도저히 아이의 보육을 할 수 없는 경우.
※보육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8까지, 보육 필요성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고, 지급인정 (2호 인정 또는 3호 인정) 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산모가 친정에서 출산하는 등의 이유로, 다른 지역에서 아이의 보육소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센다이시의 각 구청 가정건강과 또는 미야기 종합출장 보건복지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소의 우선 기준
신청 인원이 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는,보육을 필요로 하는 정도와 가정상황 등을 정해진 기준에 근거해서 지수화한 후, 지수가 높은 아이부터 우선적으로 이용시설을 결정할 수 있게 심사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맞벌이 부모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으로,근무 시간이 긴 경우가 우선도가 높아지며,근무시간이 짧은 경우나 구직중인 경우에는
우선도가 낮아집니다. 또한, 경제적인 상황, 보육 지원 상황 등 종합적・객관적으로 가정상황을 고려하여 심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URL에 게재되어 있는 【보육시설 등 이용안내】의 6 ~8 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보육시간
공립 보육소(공설 민영 보육소를 제외)
통상 개소 시간:7시 15분〜18시 15분
연장 보육 시간:18시 15분〜19시 15분(토요일 제외)
※사립 보육소의 보육시간은 보육소에 따라 다릅니다.
보육료
원칙적으로 아이 부모의 시정촌민세의 소득할액의 합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 보육소에 입소한 후에는,매월 보육료를 은행계좌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통상 개소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보육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연장 보육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입소 신청
제1 지망의 보육소가 소재하는 각 구약소(구청) 가정건강과 또는 미야기 종합출장 보건복지과에서 수시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단,매월
4월 1일에 입소하는 어린이의 신청에 관해서는 별도로 기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매년 10월 「시정 다요리」로 일정 등을 알려 드립니다.)
입소의 결정
보육의 필요성이 높은 신청자부터 보육소의 입소 가능 아동수에 따라 입소를 결정합니다.
단,희망자 수가 많아서 희망하는 보육소에 입소할 수 없는 경우(이 경우에는 후일, 입소 아동 정원에 여유가 생겼을 때에 보육의
필요성이 높은 분부터 순차적으로 입소하게 됩니다) 등이 있으므로 사전에 알아두기 바랍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지급인정 신청서 겸 보육시설 등 이용 신청서
- 가정상황 등 신고서
- 마이넘버 (개인번호) 기입용지
- 보육을 필요로 하는 증명서류
(근무증명서와 구직 활동상황 신고서 등) - 이용심사 및 이용자 부담액 결정을 위한 서류
(시현민세 (비)과세증명서 등)※1 ~4 의 서류 형식은 아래의 URL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 외, 한부모 가정 등 가정상황에 따라서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URL에 게재되어 있는 【지급인정 신청서 겸 보육시설 등 이용신청서】의 3 ~ 4 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Q&A
- Q:
- 아이를 보육소에 맡기고 싶은데,어디에 신청하면 될까요?
- A:
- 신청하는 곳은 「제1 지망 보육소가 소재하는 구의 구약소(구청) 가정 건강과 또는 미야기 종합출장 보건복지과」입니다.
- Q:
- 보육소에는 반드시 입소할 수 있습니까?
- A:
- 희망하는 보육소의 입소 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반드시 입소할 수 있다고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 명이 한꺼번에 신청을 했을 경우, 보육의 필요성이 높은 분이 우선시 됩니다.
- Q:
- 현재 구직중인데,보육소 입소가 가능합니까?
- A:
- 가능합니다. 단,지급인정기간은 인정개시일로부터 90일 또는 3개월 중에서 짧은 기간을 경과하는 달의 말일이 됩니다.
- Q:
-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데,보육소 신청이 가능합니까?
- A:
- 1개월에 64시간 이상 취로하고 있을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Q:
- 공립 보육소와 사립 보육소는 보육료가 다릅니까?
- A:
- 보육료는 공립과 사립 보육소가 다르지 않습니다.
- Q:
- 보육료는 한 달에 얼마 정도 입니까?
- A:
- 보호자의 시정촌민세의 소득할액의 합계에 따라, 또 아이의 연령 등에 따라 다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URL에 게재되어 있는【이용자부담액표】 를 참고하거나, 각 구약소(구청) 가정건강과 또는 미야기 종합출장 보건복지과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