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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태어나면


3-1 출생신고

아기가 태어나면 출생신고(구청・종합지소, 대사관・영사관, 입국관리국) 수속을 합니다.

먼저 병원에서「출생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그런 다음 출생 후 14일 이내에 살고 계신 구의 구청・종합지소에「출생신고서」를 제출하고,「출생 수리 증명서」를 2통 발급 받습니다.

한 통은 출생 30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 제출하여 재류자격을 취득합니다.

다른 한 통은 외무성에서 인증 받은 후, 자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제출합니다.

또한 구청・종합지소에서 3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입관법 등 개정법이 시행된 헤이세이(平成) 24년 7월(예정) 이후에는 구청 또는 종합지소에 출생신고서를 제출하면, 주소지에 있어「출생에 의한 경과체류」로서 주민등록표가 작성됩니다. 출생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서 재류자격 취득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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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신생아・미숙아 방문지도

아기가 태어나면, 모자건강수첩별책에 철해져 있는「출생연락표」(엽서)를 보내십시오. 생후 1개월 전후에, 필요에 따라 보건사(保健師)나 신생아 방문지도원・방문 영양 상담원이 가정에 방문하여, 건강이나 육아에 대한 상담이나 조언을 해 줄 것입니다. 아기의 체중 측정이나 발육상태 확인도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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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유아 건강진단

센다이시에서는 아기의 발육 및 발달 확인, 질병의 조기 발견, 소아과의를 통한 육아지도를 위하여 유아 건강진단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기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검진명 내용・안내 방법 실시장소
유아 건강진단 생후 2개월,
생후4~5개월,
생후8~9개월
아기의 발육 및 발달을 확인하여 질병 등의 조기발견과 소아과의를 통한 육아지도.
모자건강수첩별책의 진료표(受診票)를 사용하여, 시간이 있는 날에 등록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으십시오. 등록의료기관 명부는 모자건강수첩별책에 나와 있습니다.
등록의료기관
생후 3~4개월 아기 육아교실 보건사에 의한 육아상담 및 소그룹 정보교환 등이 이루어집니다. 일정과 장소는 각 가정에서 안내해드립니다. 구청 또는 종합지소
생후 1년 6개월 아기 육아교실 소아과・치과 건강검진 등의 종합검진을 실시합니다. 아기의 발육・발달의 확인 및 육아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일정・검진장소는 각 가정에 엽서로 안내해드립니다.
생후 2년 6개월 아기 치과 건강검사 치과 건강검사와 육아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일정・검진장소는 각 가정에 엽서로 안내해드립니다.
만 3세 아동 건강검사 생후 3년 7개월을 대상으로 소아과・치과건강검사 등을 실시하는 종합검진입니다. 아이의 발육・발달의 확인 및 아동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일정과 장소는 각 가정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일정이 맞지 않을 경우, 변경이 가능하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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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예방접종

아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예방접종의 접종 간격은 면역력이 잘 생기는 시기 등을 고려하여 정해져 있습니다. 면역이 확실히 생기게 하기 위하여 정해진 접종간격을 꼭 지켜 접종하도록 하십시오. 접종기간 내에는 무료이나 기간을 넘기면 유료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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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아동수당

0세부터 중학교 졸업 전까지의 아동을 양육하는 센다이시에 살고 계신 부모 등에게 지원금(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의 출생・전입 등을 한 다음날 부터 15일 이내에 청구자의 건강 보험증 사본과 청구자 명의의 금융기관 구좌의 사본을 지참하셔서 아래에 나와 있는 기관의 창구에서 수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수속이 늦어질 경우, 늦어진 개월 수 만큼 수급하실 수 없게 됩니다)

문의처・신청하는 곳 살고 계신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미야기 종합 지소 보험 연금과, 아키우 종합 지소 보건 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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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아동 의료비 보조

아이가 병원 등의 검진을 받았을 때 보험진료에 의한 자기부담상당액에서 아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조합니다.

병원이나 약국의 창구에서 아이의 의료비 수급자증과 보험증을 제시하십시오.

이용대상은 센다이시에 살고 있으며, 각종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는 어린이(통원은 소학교 3학년 수료, 입원은 중학교 3학년 졸업까지)입니다. 이 제도에는 소득제한이 있으므로, 소득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보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기가 태어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아동의 건강보험증과 보험자 명의의 예금 통장을 준비하여 수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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