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국제화사업부로부터의 소식

재류자격이 3개월(90일)보다 짧은 분께(在留資格が3か月以下の人へ)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국에의 귀국이 어려워져, 재류자격이「단기체류(90일)」 및
「특정활동(3개월)」인 분은, 출입국 재류관리국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류자격「특정활동(6개월)」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PDF 출입국 재류관리국 공지사항 (한국어)

유학생이었던 분은「특정활동(6개월)」으로 변경하면, 아르바이트도 가능합니다.
재류자격을「특정활동」으로 변경한 분은 구청에서 주민등록을 해주십시오.
「특별정액 급부금」(1인당 10만엔을 지급받는 제도)의 수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PDF 재류자격을 「단기체재」에서 「특정활동」으로 바꾸면 아르바이트가 할 수 있고, 100,000엔을 받을 수 있습니다. (NPO Tabumane, FACIL)

유학생이었던 분으로, 직장이 정해졌다가 채용 취소된 분은 하로워크에 상담 바랍니다.
4월부터 일할 수 있도록 회사에 전달하는 것이나 구직을 도와드립니다.

「がいこくじんのみなさんへ しごとやせいかつのしえんについて」

상세한 내용은 하로워크와 출입국 재류관리국에 문의 바랍니다.
하로워크 센다이 전화:022-299-8811
센다이 출입국 재류관리국 전화:022-256-6076

일본어가 능숙하지 않은 분은 센다이 다문화공생센터에 연락 주십시오.
전화:(022)224-1919(9시부터 17시까지)
E-mail: tabunka*sentia-sendai.jp(「*」를「@」로 바꿔서 작성해 주십시오.)

(2020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