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국제화사업부로부터의 소식

【사업자 여러분께】집세지원 급부금에 관하여(家賃支援給付金)

접수 종료되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사업주 여러분께 지대(地代)〈=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돈〉및 집세 등을 지불하기 위한 급부금을 지급합니다.

【급부금】

법인 최대600만엔
개인사업자 최대300만엔
※신청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납부한 집세 등을 근거로 급부금액을 산정합니다.

【대상자】

법인, 자본금 10억엔 미만의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자
※의료법인, 농업법인, NPO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회사 이외의 법인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도 포함됩니다.

【신청기간】

~2021년1월15일까지

【신청방법】

「집세지원 급부금」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는 분은「신청 서포트 장소」에서 직접, 보조원〈=서포트하는 사람〉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세지원 급부금」에 관해 자세한 사항은,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집세지원 급부금」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https://yachin-shien.go.jp/index.html (일본어)

【문의】

집세지원 급부금 콜센터
전화:0120-653-930 
접수시간:평일・일요일 오전8시30분~오후7시(토요일・공휴일을 제외)

일본어가 능숙하지 않은 분은 센다이 다문화공생센터에 연락 주십시오.
전화:(022)224-1919(9시부터 17시까지)
E-mail: tabunka*sentia-sendai.jp(「*」를「@」로 바꿔서 작성해 주십시오.)